의정부시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납부와 관련해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위택스 전자신고 이용’을 적극 홍보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소득세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사업장이 소득세액의 10%를 원천징수해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다.

작년 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납부자 중 40%가 수기 납부서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전자 신고율이 낮은 실정이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수기납부 비율이 여전히 높은 편이다.

이에 시는 수기납부를 하고 있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특별홍보와 관리를 통해 위택스 전자신고 비율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또한 세무대리인에게도 전자신고 협조를 구하는 등 위택스 전자신고 납부율 제고와 납세자 편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윤무현 세정과장은 "위택스 전자신고 및 납부는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신고에서 납부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 편리하다"며 "앞으로도 지방소득세 등 납부시 위택스 전자신고를 적극 이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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