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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경찰청은 북부지역에 체류 중인 외국인들을 위해 치안소식지 ‘Safe Together’를 배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치안소식지는 그동안 언어가 달라 국내 법률과 치안 정보에 어두운 외국인들을 돕고자 한국어와 영어 2개 국어로 마련됐다.

외국인들이 모바일 등으로 쉽게 정보를 파악하고 SNS로 공유할 수 있도록 인포그래픽(Infographic·데이터시각화)으로 제작됐다.

제작된 파일 형태의 치안소식지는 북부경찰청 관할서로 배포, 담당 경찰들이 각 지역 외국인 커뮤니티 등에 공유한다.

또 커뮤니티 관리자 등과 연계해 영어 외에 각 나라 언어로도 번역해 재 배포하기도 한다.

치안소식지는 매월 20일마다 각 시기별 치안 이슈를 중심으로 발행한다. 최근 창간호에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앞으로는 성폭력 예방은 물론 통보의무 면제제도 안내 등 외국인들이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선별해 시리즈로 연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Safe Together 소식지를 통해 북부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을 배려하고 진심으로 소통해 나갈 것"이라며 "공감받는 경찰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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