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 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홍보 및 단속 강화에 나선다.

 22일 시에 따르면 최근 스마트폰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해 신고가 간편해지면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 신고도 늘고 있다.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16년 2천459건에서 지난해 5천377건으로 2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표지’가 부착된 차량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만 주차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특히 차량의 바퀴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침범해도 불법 주차로 간주된다.

 또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는 주차 방해 행위는 50만 원, 주차표지 부정 사용 행위(위조·변조·양도 등)는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최근 아파트 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 신고가 급증함에 따라 입주민들 간 갈등도 늘고 있다"며 "시 차원에서도 홍보와 계도, 단속을 통해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인식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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