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는 오는 30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182회 임시회’를 22일 개회했다.

임시회에서는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화성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화성시 민주시민 교육에 관한 조례안’, ‘화성시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33건, ‘화성시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6건을 포함해 총 42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날 오전 11시께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배정수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이 진행됐다.

배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공계약 및 발주 시 지역 업체를 우선 선정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자"고 제안한 뒤 "‘화성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근거해 지역 업체와 관내 자원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이행하고, 지방계약법이 허용하는 적법한 범위 내에서의 분할 발주, 지역 업체 우선계약제 시행 등 지역 업체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대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시의회는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공영애·박연숙·박경아·이창현·송선영·엄정룡·이은진·정흥범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했다.

이번에 제출된 추경안의 총 규모는 당초 본예산 2조5천169억 원보다 2천366억 원이 증가한 2조7천535억 원으로 일반회계 2조994억 원, 특별회계 6천541억 원이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아동수당 및 청년배당 지원, 백미항지구 어촌뉴딜사업, 2층 버스 도입 지원 등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보조사업 매칭사업에 517억 원, 에코팜랜드 조성사업 120억 원, 드론 비행시험장 건립 부지매입비 42억 원, 도시계획도로 및 도로 확포장공사 등 자체사업비 1천281억 원 규모다.

김홍성 의장은 개회사에서 "예산 낭비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예산의 비효율적인 편성 및 관리로 시민들의 부담을 유발시키는 행위"라며 "사업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시각으로 심사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박진철 기자 jc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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