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찬대(인천연수갑)의원은 사립 초중등학교에 지원한 재정결함보조금이 부정하게 사용될 경우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을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매년 5조 원이 넘는 혈세가 사립학교에 투입되고 있음에도 당초 보조금 교부 용도와 다르게 사용되거나 부정채용 등으로 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부정채용의 경우, 2014년에는 3건에 그쳤으나 2017년 한 해에만 63건이 적발되는 등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그러나 현행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보조금 지원과 중단에 대한 근거만 마련돼 있을 뿐, 당초 지원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했을 경우 환수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미비한 상태다.

개정안에서는 사학법인이나 사학지원단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부정채용 적발 시 교원으로 임용됐던 기간 동안 지급된 재정결함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박 의원은 "재정결함보조금 관리근거를 명확히 해 지방교육재정이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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