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농협이 자연재해를 입은 벼 생산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2일부터 6월 28일까지 ‘벼 농작물 재해보험’ 상품을 판매한다.

벼 농작물 재해보험은 태풍·우박·가뭄·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와 야생동물, 화재 때문에 이앙을 못 하거나 다시 할 경우 또는 벼 생산량이 감소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며, 병해충 특약에 가입하면 병해충으로 인한 피해도 보장한다. 가뭄 등으로 이앙하지 못할 때 보장받으려면 다음 달 10일까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정부가 농가 보험료의 50∼60%를 국비로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여건에 따라 20∼30% 추가 지원하므로 농가는 보험료의 일부만 부담하면 가입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13만8천 농가가 가입했고, 태풍·폭염 등으로 피해를 본 3만6천 농가가 1천143억 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김재학 기자 kj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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