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공사)와 한국면세점협회(협회) 간 법적 분쟁으로 번진 인천공항 면세품 인도장 임대료 갈등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올해 인천공항 내 면세품 인도장 확장사업 등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22일 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인천공항 면세품 인도장 시설계약이 만료된 이후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협회 측은 같은 해 5월 인천지방법원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과 공정거래위원회에 임대료 부과 적정성과 조정안<본보 2018년 8월 21일 7면 보도> 등을 접수했다.

공사가 출국객들에게 면세품을 전달하는 인도장을 상업시설로 규정하고 비싼 임대료를 받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공사는 인도장 임대료와 별도로 매달 수천만 원에 달하는 수입위약배상금(가산금)을 청구했다.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협회가 납부한 가산금은 약 8억2천600만 원에 달한다.

하지만 최근 공정위는 인도장 임대료 부과 건 등에 대해 공사 측은 ‘혐의 없음’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협회 측은 이를 수긍하면서 인천지법에 제기한 소송도 취하하겠다는 공문을 공사 측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면서 면세품 인도장 임대 기간을 현재 2년에서 추가로 연장계약하는 조건 등을 요구했다.

공사 측은 면세품 인도장 특성상 판매요율에 따라 임대료가 책정되는 상황을 고려해 기간 연장 등은 긍정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면세점협회와의 인도장 임대료 갈등이 해결됨에 따라 인도장 확장 사업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공사는 최근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면세점 인도장 동·서편 1천410㎡ 규모를 2천874㎡로 103% 이상 늘릴 계획<본보 1월 23일자 1면 보도>을 세웠다. 또 탑승동 면세점 인도장 역시 확대할 예정이다. 공사가 기존 면세구역 공간을 제공하면 협회에서 조성 공사를 진행한다. 면세품 인도장 재계약 등 올해 상반기까지 협의가 완료되면 인도장 확장공사에 필요한 설계 등은 하반기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공사 관계자는 "협회와의 인도장 임대료 갈등이 해결돼 재계약을 체결한 뒤 인도장 확장 공사에 대한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협회 관계자는 "소송 취하 등은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다"며 "인도장 확장 공사 등과 관련해서는 공사와 여객의 편의 제공을 위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 협의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라고 했다.

한편, 협회가 공사 측에 낸 지난해 면세품 인도장 임대료는 약 495억 원이다. 올해는 시내면세점 등에서의 매출이 증가해 3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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