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2일 여야 4당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키로 한 데 대해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수석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공수처와 관련해 정당 사이에 존재했던 이견이 절충돼 타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수석은 "합의안은 그동안 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했고 문재인 대통령 및 민주당이 공약했고 법무부가 제시했던 공수처의 권한과는 일정한 차이가 있다"고 평가하면서 "검사, 법관, 경무관급 이상 고위경찰 외의 고위공직자(각 부처 장·차관, 군 장성, 국정원 고위간부, 국회의원 등)의 범죄에 대해 공수처가 우선적 기소권을 보유하지 못하고, 재정신청권을 통해 검찰의 기소권을 간접적으로 통제하도록 설계됐다는 점에서 그렇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더욱 확실히 분할하고, 공수처가 더욱 강력한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많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조 수석은 "민정수석으로서 이 합의안에 찬동한다"면서 "법률은 정치의 산물이고, 정치는 투쟁과 타협을 본질로 삼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기소·재판 등 국가형벌권을 담당하는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 및 기소를 전담할 경우, 경찰·검찰·법원의 문제점은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수석은 "일단 첫 단추를 꿰고 첫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의미가 있다"며 "여기까지 오는데 당·정·청 각각의 많은 노력과 상호 협력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내일 각 당의 의원총회에서 추인이 이뤄지길 희망한다"며 "그리하여 2020년 초에는 공수처가 정식 출범할 수 있기를 고대한다"고 밝혔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