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2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처리 방안 등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윤소하, 민주평화당 장병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연합뉴스
▲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2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처리 방안 등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윤소하, 민주평화당 장병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연합뉴스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혁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등 개혁법안을 함께 묶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처리하는 방안에 22일 전격 합의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이를 ‘의회 쿠데타’로 규정하고 국회 일정 전면 거부 등을 포함한 총력투쟁 방침을 밝혀 강대강 대치가 극에 달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을 통해 4개월여간 줄다리기를 벌인 패스트트랙 처리 방안에 합의했다. 이번 합의의 골자는 연동률 50%를 적용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과 ‘제한적 기소권’을 부여한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린다는 내용이다.

국회의원 정수를 지역구 의석 225석, 비례대표 의석 75석 등 300석으로 고정하되 초과의석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 단위 정당 득표율로 연동률 50%를 적용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구현하는 방식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에서 기소권을 빼야 한다는 바른미래당과,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민주당이 한 걸음씩 물러나 합의안을 마련했다. 공수처에 기소권을 주지 않되,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 고위직 경찰 관련 사건에는 예외적으로 기소권을 주기로 했다.

4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대로 25일 사개특위와 정개특위에서 관련 법안 패스트트랙 적용이 시작되면 법안의 본회의 자동 상정까지는 최장 330일이 걸린다. 그러나 국회의장의 결정에 따라 법안 상정 시기를 최대 60일 앞당길 수 있고, 상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도 날짜를 단축할 여지는 남아 있다.

하지만 각 당 내부 추인이 필요해 아직 넘어야 할 산이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기소권 일부 양보에 대한 반발이 있고, 바른미래당 내부에서는 패스트트랙 자체에 대한 불만이 커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을 수 있을지 유동적이다.

한국당은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합의에 대해 초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4당 합의 발표 직후 취재진과 만나 "선거제와 공수처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순간 20대 국회는 없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결국 좌파 장기집권 플랜이 시동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 패스트트랙 모든 움직임에 대해 철저히 저지하겠다"고 했다. 그는 한국당 의원들에게 23일 오전 10시 대책 논의를 위한 의원총회 열겠다며 총소집령을 내렸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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