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마약 구매·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현대가 3세 A(2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SK가 3세 마약공급책과 같은 인물인 B(27)씨에게 대마와 액상 대마를 7회 구매해 10여 차례에 걸쳐 마약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입국 직후 경찰에 압송돼 수사를 받고 있다.

영국에서 일본을 경유해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A씨에 대해 마약 간이시약 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경찰은 그의 모발 등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다.

장원석 기자 stone@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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