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2019042201010009279.jpg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수원시장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로조건 등의 향상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만들었다.

세부적 사항으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 ▶차별적 처우에 관한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비정규직 노동자 복지센터의 설치·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 ▶센터의 위탁 및 계약 해지, 수탁자의 의무, 감독에 관한 사항 ▶운영위원회의 설치·구성, 위원의 임기·수당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해당 조례안은 이달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해당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병숙(민·비례대표) 의원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로조건 향상과 지역사회의 고용·노동 불안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조례안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