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사기관을 설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백군기 용인시장에 대해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했다.

 22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병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공판에서 검찰은 백 시장에 대한 공소 내용 중 문제가 된 기흥구 동백동의 사무실(이하 동백사무실)에 대한 임대료 등을 내지 않고 무상으로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와 관련해 정치자금 수수액을 축소했다.

 당초 검찰은 백 시장이 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자신의 지지자 A씨가 사용하던 동백사무실을 유사기관으로 운영하면서 총 1천594만 원(보증금 1천만 원, 3달치 월세 594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무상으로 사용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며 백 시장을 기소했었다.

 그러나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무상으로 제공받은 정치자금 수수액 규모를 588만2천516원으로 축소해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 같은 검찰의 공소장 변경은 지난 15일 열린 8차공판에서 백 시장의 변호인단 측이 문제를 제기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기존 공소 내용에서 보증금 1천만 원을 제외하고, 월세 부분은 당초대로 부가세를 포함해 다시 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백 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은 오는 2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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