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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파주시 임진강변 철책과 자유로의 모습. /사진 = 연합뉴스
경기도가 김포시·파주시·연천군·양주시·동두천시·포천시 등 6개 접경지역 및 양평군·가평군 등 2개 농산어촌 지역 등 도내 8개 시·군을 수도권정비법상 수도권에서 제외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그동안 연천군과 가평군의 수도권 제외를 정부에 요구해 왔지만 이번에 6개 지역의 추가적인 수도권 제외를 건의하면서 각종 규제로 신음하고 있는 접경지역 및 농산어촌 지역 발전의 계기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22일 도에 따르면 도내 8개 시·군을 수도권정비법상 수도권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도권 규제 개선 건의안을 마련, 지난 18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이번 규제 개선안은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편 방안을 준용해 마련된 것으로, 정부가 지방 낙후지역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평가항목을 다르게 적용하기로 했던 내용이 반영됐다.

이종수 도 도시주택실장은 "정부안을 살펴보면 김포·파주 등 도내 접경지역 6개 시·군과 양평·가평 등 농산어촌 지역 2개 군을 비수도권으로 분류하고 있다"며 "정부도 경기동북부지역을 비수도권으로 분류하고 있는 만큼 수도권정비계획법령이 정한 수도권에서도 이들 시·군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게 도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도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자연보전권역인 이천·용인·가평·양평·여주 등 5개 시·군 가운데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대책 특별지역 이외 지역은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도는 홍천강과 섬강 유역에 강원도 원주와 경기도 양평군이 있지만 원주는 강원도라는 이유로 수도권 규제를 받지 않는 반면 상류인 양평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자연보전권역으로 규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이들 5개 시·군 전체를 획일적으로 자연보전권역으로 규제하는 대신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만 수질보전대책 특별지역으로 지정하고, 나머지 지역은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천·포천·가평 등 경기동북부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중첩 규제로 인해 비수도권보다 재정자립도, 기반시설 등이 열악한 상태이다. 전국 18개 시도(경기남부·북부 포함) 중 재정자립도 14위, 빈집 비율 17위, 노후 주택 17위, 1인당 시가화면적 14위에 해당된다.

또 자연보전권역, 팔당특별대책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되면서 전국 최고 수준의 과도한 중첩 규제가 적용돼 기업 입지가 엄격하게 규제,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 및 낙후, 난개발 등 난립이 이어지며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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