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와 파주시가 다가오는 법의날(25일)을 맞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법원 승격 및 경기북부 가정법원 설치 등 경기서북권 주민들의 사법서비스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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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정문 앞에서 이재준 고양시장과 최종환 파주시장, 이윤승 고양시의회 의장, 손배찬 파주시의회 의장 등 4명의 양 도시 행정 및 의정 수장들은 관련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현장에는 각 지역 기초의원과 경기북부변호사회 이임성 회장을 비롯해 고양·파주변호사회 소속 율사 및 시민 등이 참석해 사법서비스 개선에 목소리를 보탠 가운데 김연하 고양지원장에게 공동 성명서를 전달했다.

현재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의 관할구역은 고양(상주인구 104만5천여 명)과 파주(상주인구 47만5천여 명) 2개 시로 법률서비스 수요가 무려 152만 명에 달한다.

이런 상황에서 양 도시의 시민들은 민형사 사건에 대한 항소심은 물론 행정사건 및 주민 생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생·파산 사건의 경우 왕복 4시간이 소요되는 의정부지방법원까지 오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어 고양지원의 사법서비스는 시민 기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파주시의 경우 운정3지구와 GTX-A노선 착공 등으로 향후 급속한 인구 증가와 함께 시민들의 법률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비용도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여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공동 성명서에는 대법원이 관련 법률 개정 등에 적극 나서 현 고양지원을 고양·파주지방법원으로 승격시키고, 운영 종료를 앞둔 고양시 소재 사법연수원을 경기북부 가정법원으로 설치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남북 교류 확대와 통일을 대비할 특별재판부를 고양·파주지역에 조속히 설치해 줄 것도 강력히 주장했다.

이재준 고양시장과 최종환 파주시장은 "대한민국 헌법에는 국민 누구나 신속한 판결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만 고양과 파주 주민들은 제대로 된 사법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어 권리침해는 물론 상대적 박탈감이 가중되고 있다"며 "앞으로 고양시와 파주시는 시민 편의를 위해 도시 규모에 맞는 사법행정서비스가 필요한 만큼 양 도시의 낙후된 사법서비스가 개선될 때까지 함께 힘을 보태며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경기도내 일선 지방법원은 수원과 의정부 2곳이며, 고양·남양주·부천·성남·여주·평택·안산·안양 등 8개 도시는 지방법원에 속한 ‘지원’ 형태로 그 기능을 제한받고 있어 시민들에게 온전한 사법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

고양·파주=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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