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24~30일 공유수면 불법 매립 등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실시한다. 사진은 공유수면을 불법 점유한 상가 모습.<경기도 제공>
▲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24~30일 공유수면 불법 매립 등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실시한다. 사진은 공유수면을 불법 점유한 상가 모습.<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바닷가를 사용하거나 폐기물을 버리는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에 나선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도 특사경)은 24∼30일 안산·화성·시흥·김포 등 4개 지역에서 불법 공유수면 매립 및 점·사용에 대한 수사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공유수면은 바다, 바닷가, 하천, 호수 등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국가 소유의 물길이나 물과 인접한 토지를 말한다. 관광이나 여가활동의 주요 공간으로 가치가 높아 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지만 현장 관리가 어렵고 불법행위가 이뤄지면 원상 회복이 쉽지 않다.

지난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여 년간 도내에서만 불법 공유수면 이용 사례가 135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이번 집중 수사에서 ▶무허가 점·사용 행위 ▶무면허 매립 행위 ▶공유수면관리청(면허관청)의 원상 회복 명령 미이행 ▶공유수면에 폐기물·폐수 등을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 등을 점검한다.

도 특사경은 불법 공유수면 이용행위에 대해 강력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박광섭 기자 ksp@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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