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중구가 불법 주·정차 차량 근절을 위한 주민신고제를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주민들이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신고요건을 갖춰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신고 대상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의 차량 등이다.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해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도록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촬영한 사진 2장 이상을 적발일로부터 3일 이내에 첨부하면 된다.

 다만 악의적 반복신고와 보복성 신고 방지를 위해 1일 3회 초과 시 비부과 종결 처리한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승용차와 4t 이하 화물차 4만 원, 승합차와 4t 초과 화물차 5만 원이 각각 부과되며, 소화전 주변에서 적발될 경우는 두 배가 된다.

 한동식 기자 dsha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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