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이(e)음 카드는 서구지역 소상공업체 2만5천여 개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지만 백화점과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 대기업 직영점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특히 서구지역 가맹점에서 사용하면 결제금액의 10%를 돌려주고, 서구를 제외한 나머지 인천지역에서 사용하면 6%만 돌려 준다. 연말정산 시 현금처럼 30%의 소득공제(전통시장 40%)가 적용되고, 연 매출 10억 원 미만의 가맹점은 서로이음 카드로 결제한 금액의 0.5%를 카드수수료로 지원한다. 연 매출 3억 원 미만의 영세자영업자는 카드수수료가 면제된다.
서로이음 카드는 거주지에 상관없이 만 14세 이상 시민이면 신청할 수 있다. 서구는 올해 구민들이 1천억 원 이상을 서로이음 카드로 충전해 사용할 수 있게 홍보할 계획이다.
한동식 기자 dshan@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한동식 기자
dshan@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