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가 월미도 실향민 지원을 위해 마련한 조례 내용을 수정해 다시 발의하기로 했다.

22일 시의회에 따르면 ‘인천시 과거사 피해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재의 요구를 수용하기로 했다.

이 조례는 인천상륙작전으로 고향을 잃은 월미도 원주민들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3월 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하지만 행안부는 조례의 2조 1항을 들어 전쟁 피해자를 시 자체심의로 확정하는 것이 국가사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시의회는 문제가 되는 부분을 들어내고 오는 5월이나 6월 회기에 다시 조례를 심의할 계획이다. 내용이 수정되면 2008년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피해 사실이 규명된 원주민 37명 이 외에는 시가 피해 주민을 추가 심의하거나 확정할 수 없게 된다.

나머지 피해 지원 등은 국회에서 월미도 피해에 대한 특별법이 통과해야만 논의할 수 있다.

시의회는 행안부의 재의를 받아들이되 더 이상의 꼬투리 잡기는 없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번 재의 배경에 진영 논리가 있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조례가 발의되자 국회의 일부 야당 의원들은 정치적인 프레임을 씌워 반대했다.

안병배(중구1) 인천시의회 부의장은 "행안부와 미리 이야기가 오갔고 법제처도 거쳤기 때문에 더는 꼬투리를 잡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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