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다음달 26일로 예정된 감일 스윗시티 아파트 사전입주자 점검을 대비해 오는 25~26일 양일 간 감일지구 내 날림먼지 발생사업장(건설공사장)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시는 오는 6월 감일 스윗시티 아파트가 감일 택지개발지구 내 첫 입주를 시작함에 따라 입주민들의 날림먼지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한강유역환경청과 특별합동점검에 나선 다.

이번 점검은 드론 등 첨단장비를 동원해 감일 택지개발지구 전체부지 및 아파트건축현장의 정밀 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점검대상은 현재 시에 신고돼 진행 중인 감일지구 내 조성공사 및 아파트 건설 공사장이다.

주요 점검사항으로 ▶날림먼지·소음발생 억제를 위한 방음방진시설의 설치유무 ▶세륜 시설의 설치 및 적정운영 관리상태 ▶토사 운반 차량의 적재함 덮개설치 여부 ▶현장 내 및 인근도로 살수조치 실시 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단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및 개선지도하고 중대한 위반사항과 반복·고질적인 위반사항은 관련 법률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고발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입주 전 사전 특별점검은 감일 스윗시티의 입주민들의 비산먼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말했다.

하남=이홍재 기자 hjl@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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