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연천포천가평지사가 2019년 고령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농지연금 5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2011년 처음 도입된 농지연금은 논·밭·과수 등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 형태로 생활비를 지급받는 제도다. 만 65세 이상(19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으로 5년 이상 영농 경력이 있으면 가입할 수 있다.

가입자는 연금을 받는 동안에도 해당 농지의 소유권과 사용권을 갖기 때문에 직접 농사를 짓거나 임대를 줘서 추가로 소득을 올릴 수 있으며, 재산세도 6억 원 이하 농지는 전액 감면받는다.

특히 가입자가 사망하게 되면 배우자가 계속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가입자의 경제상황에 따라 일시인출형, 기간정액 등 연금 종류를 선택할 수 있다.

연금 가입자가 모두 사망할 경우 그동안 받은 연금과 농지가격을 비교해 매각금액이 남을 경우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만약 부족해도 차액을 정부가 부담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

그 뿐만 아니라 올해 새롭게 가입하는 농업인은 담보농지 감정평가 반영률이 기존 80%에서 90%로 높아졌고, 기대수명 조정 등 제도 개선으로 기존보다 20% 이상 월 지급액을 많이 받을 수 있다.

올 3월 말 현재 연천·가평지역에서 농지연금에 가입한 농업인은 314명으로 첫해인 2011년 26명에서 2017년 46명, 2018년 64명으로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는 추세다.

가입자들은 평균적으로 1인당 약 0.52㏊의 농지를 맡기고 매월 147만 원 정도의 연금을 받고 있으며, 농지연금의 최대 수령액인 매월 300만 원의 연금을 받고 있는 농업인도 상당수 있다.

예상 농지연금액 조회와 농지연금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 홈페이지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연천포천가평지사(☎031-860-8922)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연천=정동신 기자 d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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