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2일 김포시, 파주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연천군 등 6개 접경지역 및 양평군, 가평군 등 2개 농산어촌 지역 등 도내 8개 시·군을 수도권정비법상 수도권에서 제외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추가적인 수도권 제외를 건의하면서 각종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접경지역 및 농산어촌 지역 발전의 계기로 삼겠다는 것이다. 경기동북부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중첩 규제로 인해 비수도권보다 재정자립도, 기반시설 등이 열악한 상태이다. 또 자연보전권역, 팔당특별대책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되면서 전국 최고 수준의 과도한 중첩 규제가 적용돼 지역경제 침체 및 낙후, 인구 감소와 난개발 등이 이어져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수도권의 양적 팽창을 막기 위해 세워진 ‘수도권정비계획’으로 발전이 발목 잡혀 있는 이들 시·군을 중심으로 남북관계 진전에 대비해 수도권에서 제외,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것은 극히 당연한 일이다. 인천시 강화·옹진을 비롯해 경기도내 동두천시와 양평·가평·연천군 등 동북부지역은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지난 60여 년간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군사규제를 받고 있고, 지리적으로 수도권에 속했다는 이유만으로 비수도권이 누리는 재정지원은커녕 각종 세제 비감면, 개발부담금 부과, 대학신설 금지 등 숱한 역차별을 받아왔다. 그럼에도 수도권정비계획에 따라 2천500만 수도권 국민에게 앞으로 20년을 더 규제를 감내하라는 것은 원칙도 없이 지역 갈등만 조장할 뿐이다.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지방의 투자 여건이나 제도가 제대로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지역을 고르게 발전시키면서 경제성장을 이루겠다는 지역 균형발전계획은 대의명분이 있으나 인위적인 균형정책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갈등을 증폭시켜 사회적 통합이 훼손되고, 경제적 비효율을 가져올 뿐이다. 국가균형발전은 형평성을 위한 나눠 주기식이 아니라 시장 원리에 따라 규제를 완화하고, 지방 육성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이뤄낼 수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구분을 없애고, 지방의 자율과 책임 아래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이뤄질 수 있는 전향적인 정책이 마련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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