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는 장정희(민, 권선2·곡선동) 의원이 ‘마을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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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에서는 마을만들기 협의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협의회장은 1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협의회장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위촉 해제된 경우 보궐 협의회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만 임할 수 있도록 했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을 임하도록 규정했다.

장 의원은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활동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정비하고 마을만들기 협의회 위원의 연임규정을 신설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안건은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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