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지도부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지도부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23일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각각 추인했다.

각 당의 추인 절차가 끝남에 따라 여야 4당은 오는 25일까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 지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날 각당 의총에서 민주당과 평화당, 정의당은 추인 절차가 순조로웠던 반면, 바른미래당은 진통 끝에 표결에 들어가 찬성 12, 반대 11로 1표차로 추인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 의원총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한 뒤 40분 만에 85명 참석 의원 만장일치로 선거제 개혁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기로 의결했다.

공수처에 판사·검사·경무관 이상 고위직 경찰에만 기소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그간 당내 반대도 있었지만, 이날 의총에서는 ‘대의’를 위해 일부 양보는 감수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불가피하게 수사·기소권을 완전히 갖는 공수처를 관철하지 못해 원내대표로서 의원들과 국민들께 송구하다"라고 사과한 뒤 "아쉬움은 있지만 공수처 출범 시 우리가 기대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의원총회에 소속의원 23명이 참석해 패스트트랙 합의안 찬성 12명, 반대 11명으로 가결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의총을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최종적으로 합의안을 추인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며 "추인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합의안 취지를 살려 내용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도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패스트트랙 처리 안건을 추인했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이 ‘의회 민주주의 부정’이라며 반대하는 패스트트랙은 국회법에 엄연히 규정된 입법절차이자 한국당 정권 때 만들어진 규정"이라며 "한국당은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저버리지 말고 협상 테이블로 즉각 나오라"고 촉구했다.

정의당도 의원총회에서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만장일치로 추인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