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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1-1공구 수로를 연결하는 4개의 교량과 주변 조감도 <인천경제청 제공>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조성공사에 인천 하도급 업체는 없다. 오로지 대형 건설사와 서울 업체만이 판칠 뿐이다. 그러다 보니 지역 하도급 업체들의 불만이 크다.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공언해 온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향한 시선 또한 곱지 않다. 이번 업체 선정 과정은 조례에 앞선 상위법 차원에서 모두 결정돼 시와 인천경제청도 손을 쓸 수 없다. 행정안전부 예규(例規)인 ‘종합심사낙찰제’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23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446억 원 규모의 송도 워터프런트 1-1공구 공사를 수주했다. 조달청 입찰에 총 27개 사가 참여했고, 300억 원 이상 공공기관 발주 공사에 적용되는 종합심사제에 따라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 컨소시엄은 서울 소재 1군 대우건설(지분 51%)과 인천 연수구 C사(40.8%), 부평구 D사(8.2%)로 구성됐다. 원도급 비율로 보면 지역 업체가 관련 계약 예규에 따라 40% 이상인 49%를 확보했다. 하지만 조달청의 종합심사 과정에서 평가항목상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이 이미 포함돼 있어야 한다는 것이 문제다. 이는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원도급자로 결정되기 전 종합심사에 응하려면 하도급 업체를 이미 선정해 놔야 가능하다는 의미다.

여기에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여부는 총 공사금액 대비 하도급 비율이 40%를 넘느냐와 하도급 낙찰률이 82% 이상이냐에 따라 평가되는 시스템이다. 원도급사가 높은 점수를 받는 데 지역 업체 참여 비율을 전혀 고민할 필요도 없었던 것이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지난 3월 조달청에 제출한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보면 총 공사비 446억 원 중 182억 원(41%)을 하도급 공사로 돌렸고, 이를 맡기로 한 5개 업체는 모두 서울에 있는 회사들이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이 하도급계획을 반드시 이행한다고 조달청에 확약하고 날인했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에 참여한 지역 소재 C·D사도 이에 동의하는 날인을 했다. 지역 내 대형 공사에서 인천 업체 하도급 비율을 60% 이상으로 ‘권장’하고 있는 시 조례는 송도 워터프런트 조성공사에서는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역 전문건설업계는 시에 워터프런트 하도급 공사 참여를 위한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행안부 예규가 먼저 개정돼야 하고, 현재 하도급 발주가 끝나지 않은 공사만이라도 지역 업체에 돌아갈 수 있도록 대우건설 컨소시엄을 압박하고 있지만 녹록지 않다"고 했다.

대우건설 컨소시엄 측은 "인천 업체 하도급 비율을 60% 이상으로 하면 서울과 경기에 있는 업체들이 자율경쟁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할 것"이라며 "지역 업체 참여는 협조사항이지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안 되면 할 수 없는 것이고, 하도급 입찰 당시 인천 업체도 참여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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