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 공사 발주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고 수천만 원 상당의 땅을 받은 연천군 간부공무원이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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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의정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환기)는 뇌물수수,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연천군 과장급 공무원 A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공사를 맡기는 대가로 건설업체 대표 B씨에게서 수천만 원 상당의 땅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B씨를 체포하며 A씨를 포함해 수사선상에 오른 국·과장급 공무원 2∼3명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A씨 등은 국비 등이 투입되는 수백억 원대 공사를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5일 공사를 맡는 대가로 A씨에게 땅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B씨를 구속했다. 현재 나머지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벌이며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처리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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