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국토교통부에 도내 8개 시·군의 ‘수도권 제외’를 요청하면서 대상 시·군에 여주시가 제외된 데 대해 여주시가 ‘발끈’하고 나섰다.

이항진 여주시장은 23일 경기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가 국토부에 제출한 ‘수도권 규제 개선 건의안’은 부당하다"며 "수도권 규제 개선의 본질이 지역 균형발전이라면 여주시는 당연히 (수도권 제외 대상에)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재명 지사는 신년사를 통해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을 말씀하셨다. 여주시야말로 특별한 희생을 해 왔다"며 "때문에 지난 3월 도는 여주를 지역균형발전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도가 수도권 제외를 요청한 8개 시·군에는 여주시가 들어가지 않았다"며 "대신 여주시 인구의 4배가 넘는 곳, 최근 신도시가 들어서기로 한 곳은 수도권 제외 요청지역에 포함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수도권 제외 요청 지역에 포함된 3개 군(郡)과 비교해도 여주시의 농업인구가 가장 많고 농업인 비율도 높아 전형적 농산어촌"이라며 "지금이라도 도는 여주시를 수도권 제외 요청 지역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시장은 기자회견에 앞서 이재명 지사를 면담하고 수도권 제외 요청 지역 포함 요구의 뜻을 직접 전달하기도 했다.

도는 이번 수도권 제외 요청 대상 시·군 선정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기준에 따른 것으로, 도가 자의적 기준에 의해 대상 시·군을 정해 요청에 나선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최근 정부는 20년 만에 예타 제도를 개편하면서 수도권 중 ‘접경지역’과 ‘농산어촌’ 지역 등은 비수도권으로 분류해 예타 시 지역 균형발전 영역의 평가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접경지역에는 도내 김포·동두천·양주·연천·파주·포천 등 6곳이, 농어촌지역에는 가평·양평 2곳이 포함됐고 도는 지난 18일 이들 8개 시·군을 아예 수도권정비법상 수도권에서 제외해 줄 것을 국토부에 건의했다.

여주=안기주 기자 ankiju@kihoilbo.co.kr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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