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4월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을 맡았던 심 의원은 학내 시위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김상진 열사의 추도식을 거행하며 김 열사의 유고인 ‘양심선언문’ 등을 낭독하고 "비상계엄해제", "유신잔당 퇴진" 등 구호를 외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같은 달 병영집체훈련 입소환송식에 모인 학생 5천여 명에게 비상계엄령 해제 등을 위해 활동할 것을 촉구하고, 비슷한 내용의 유인물 2천여 개를 나눠 준 혐의도 받았다.
당시 육본 계엄보통군법회의는 계엄법 위반 등 혐의로 심 의원에 대해 징역 5년에 ‘형의 면제’를 선고했다. 형의 면제는 범죄가 성립해 유죄가 인정되지만 일정한 사유로 인해 형벌을 과하지 않은 경우를 뜻한다.
검찰은 심 의원의 행위가 헌정질서 파괴 범행을 저지·반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5·18 민주화운동과 군사반란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 범죄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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