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씨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마약 반응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기남부경찰청 마약수사대는 2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박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된 황하나 씨와 올해 초 필로폰을 구매해 황 씨의 서울 자택 등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다른 마약 투약 혐의로 황 씨를 붙잡아 조사하는 과정에서 황 씨에게서 "박 씨와 올해 초 함께 마약을 투약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이에 박 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박 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날짜와 관련한 황 씨 진술과 통신수사 등을 통해 드러난 박 씨의 당시 동선이 대부분 일치하고, 두 사람이 결별했음에도 올해 초까지 서로의 자택에 드나든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했다.

이어 경찰은 올해 초 서울의 한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마약 판매상의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에 박 씨가 수십만 원을 입금하는 과정과 입금 20∼30분 뒤 특정 장소에서 마약으로 추정되는 물건을 찾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도 찾았다.

박 씨는 체모 대부분을 제모한 상태여서 경찰은 박 씨의 모발과 다리털을 확보해 감정을 의뢰했고, 필로폰은 다리털에서 검출됐다. 박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26일 열린다.

한편, 박 씨는 17일과 18일, 22일까지 3차례 경찰에 출석해 "황 씨 부탁으로 누군가에게 돈을 입금했을 뿐 마약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심언규 기자 sim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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