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가 의원들의 윤리·행동강령 조례를 개정한다.

24일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3일 제2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82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화성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및 ‘화성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심사·의결했다.

이번 규칙 개정은 최근 지방의회에서 겸직·영리 거래 금지 등의 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정 권고안을 적극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은 겸직신고 안내 절차 및 검증 절차 강화, 겸직 등 금지규정 위반에 대한 견제수단 강화, 시의원의 직무상 이해 충돌 방지 강화, 사적 노무 요구 금지 및 직무 관련자와의 거래 제한 등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시의회는 개정안을 통해 윤리강령과 행동강령의 내용을 강화해 의원들의 겸직 현황을 공개하고, 겸직 등 금지규정 위반 시 의장의 사임 권고를 활성화했다.

특히 시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해 직무 관련 업체에 개인적 업무를 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사적 이해관계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시의원의 윤리의식을 강화하고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강도 높은 노력을 기울였다.

시의회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사각지대를 차단하고 견제수단을 강화하는 등 더욱 깨끗한 화성시의회를 만들겠다"며 "화성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의 개정안 시행으로 시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를 강화하고 높은 청렴성을 향해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친 이번 규칙 개정안은 오는 30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제1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박진철 기자 jc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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