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박성찬 의원은 제260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택시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택시쉼터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택시운수종사자의 편익과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택시쉼터의 명칭을 ‘남양주시 택시쉼터’로 정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 쉼터 운영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단체, 남양주도시공사에 위탁운영토록 규정했다.

 또 택시쉼터 수탁자의 의무 및 위탁계약 해제에 대한 내용과 음주·도박 등 사회통념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자의 사용을 제한토록 했다.

 박 의원은 "조례를 통해 택시 종사자의 장시간 운행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택시서비스의 질을 개선해 시민의 교통편익 증진에 많은 기여를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양주=조한재 기자 ch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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