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경기북부 한부모 및 미혼모·부 지원 거점기관’을 구축·운영할 수탁기관을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거점기관은 북부 10개 시·군 거주 한부모 가족의 자립 강화와 미혼모·부에 대한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구축한다.

신청 대상은 한부모가족 및 미혼모·부 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탁월한 능력과 전문성을 겸비한 도내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이다.

단, 고발 또는 사회적 물의를 빚었거나, 한부모 가족지원법 등 관련 법규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법인 및 단체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대상자로 선정되면 상담서비스, 지원 사업 정보제공 및 연계, 위기 지원 서비스, 취업교육 및 취업 연계서비스, 부모교육, 자조모임 운영 지원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3일까지다. 도는 신청자들의 적합여부를 심사하고, 사무실 등 현장 확인을 거친 뒤 ‘경기도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수탁기관을 선정한다.

신청을 원하는 법인 및 단체는 도 홈페이지(http://www.gg.go.kr)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식을 다운 받아 작성한 뒤, 경기도청 북부청사 가족여성담당관으로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동일한 법인 및 단체가 2개의 거점기관 운영에 중복 신청할 수도 있다.

신청 결과는 도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되며, 이르면 오는 7월부터 거점기관의 본격적인 운영이 시작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 가족여성담당관(☎031-8030-3122)으로 문의하면 된다.

민부근 기자 bgmin@kihoilbo.co.kr

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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