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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광명시가 제출한 광명 구름산 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24일 도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고시했다.

광명 구름산 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광명시가 2025년까지 사업비 3천525억 원을 들여 소하동 일원 77만6천여㎡ 부지에 5천96가구 규모의 주거단지와 근린생활시설 등을 환지 방식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환지 방식은 토지소유주로부터 받은 땅을 먼저 개발 부지로 조성하고 부지 조성비용에 해당하는 만큼 토지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소유자에게 돌려주는 개발 방식이다.

광명시는 사업부지 77만6천여㎡ 가운데 32만2천㎡를 주거용지, 5만㎡는 근린생활용지, 40만4천㎡는 공원, 도로, 학교 등 기반시설 용지로 개발할 예정이다.

구름산 지구는 2001년과 2007년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곳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후 장기간 사업이 지연됐다.

지난 2015년 개발제한구역이 21만5천㎡가 추가 해제되면서 도시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됐다.

도 관계자는 "이번 도시개발사업이 노후 주택이 많은 광명시 가리대, 설월리 등을 체계적으로 개발해 시 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박광섭 기자 ksp@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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