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원혜영(부천 오정) 국회의원은 재산의 10%를 기부하는 사람에 대해 상속세 감면 등 세제혜택을 주고, 민법상의 유류분 제도를 개선해 유산기부를 활성화 하자는 방안이 논의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논의는 원혜영 의원과 한국외대 법학연구소 공익 활동 법 센터, 한국자선단체협의회, 웰다잉 시민운동이 함께한 ‘유산기부 활성화를 위한 입법과제’를 위한 유산기부 문화 정착에 따른 제도개선 방안이다.

원 의원 측은 현재 우리나라는 기부문화 확산에도 불구하고 전체 기부금 규모에서 유산기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0.5% 내외로, 기부선진국인 미국(7%)이나 영국(33%)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고 설명했다.

또 이상신 교수(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는 영국의 대표적인 유산기부 캠페인 인 레거시10(Legacy 10) 운동과 유산의 10%를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상속세를 낮춰주는 영국정부의 정책을 예로 들면서, 우리나라도 유산의 일부를 기부할 경우 상속세를 경감해주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원혜영 의원은 "조세부담률과 사회복지 지출이 OECD 최하위 수준인 우리나라에서는 자선과 기부를 통한 사회복지의 실현이 중요하다"며 "가족상속이 아닌 사회적 상속, 즉 유산기부의 문화를 뿌리내리고 활성화 시키는 것이 우리사회가 나아가야 할 중요한 길이다"고 말했다.

또 "유산기부를 활성화하는 것은 인간이 삶의 자기결정권을 갖고 아름답고 존엄하게 마무리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며 "영국의 ‘레거시10’과 같이 재산의 10%를 기부하도록 하는 운동과 함께 공익을 위해 거액의 재산을 기부하고자 하는 기부자의 의사도 적극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유류분 제도 개선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할 때 다"고 덧붙였다.

부천=최두환 기자 cdh9799@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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