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은 잠자는 수출 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인천세관은 수출을 하고도 수출 환급제도를 잘 몰라 환급 실적이 없는 중소 수출기업의 최근 2년간 수출과 환급 실적을 분석해 안내문을 발송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해 환급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국산 제품의 해외 역직구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착안해 전자상거래 수출 중소 제조업체 중 환급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있는 기업을 적극 발굴해 지원한다.

수출 환급제도는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제도로서 중소제조기업의 수출 사실만을 확인하고 일정금액을 환급해주는 간이정액환급과 수출 제품의 제조·가공에 사용된 수입 원재료를 확인해 수입시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는 개별환급제도가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세관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incheon)나 인천세관 심사정보과(☎452-3315·3316, ☎722-4361·4362)로 문의하면 각 수출기업에 맞는 환급제도와 여러 기업지원제도를 안내 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 한 해 인천지역 중소 수출기업 중 585개 업체가 수출 환급제도를 활용해 약 205억 원의 혜택을 받아 기업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았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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