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검찰청은 24일 ‘제1기 검찰시민위원회’ 출범과 함께 위촉식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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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시민위원회는 지역사회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검찰권 행사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대학교와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단체 등의 추천을 통해 학계, 의료계, 공무원, 시민단체 및 자영업 등 사회 각 분야를 대표하는 시민 3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위원회의 소관 사항을 분담·심의하기 위해 3개 소위원회로 구성, 매달 2차례의 소위원회 회의를 정례화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날 위촉식에 이어 제1소위원회의 1차 회의를 통해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항고사건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의 적정성’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항고사건에 대한 불기소 처분의 적정성’ 등 2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수원고검 관계자는 "지난달 1일 개청한 이후 신속하게 각종 규정이나 업무처리 매뉴얼을 마련하고, 각종 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위촉 절차를 마치거나 진행 중"이라며 "신설 고검으로서 조속히 검찰청 운영을 안정화시키고, 국민과의 소통으로 검찰 본연의 업무가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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