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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 학생 성폭행·성추행 (PG) /사진 = 연합뉴스
여제자들의 자세를 바로 잡는다며 성추행한 교사가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병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교사 A(62)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이 근무 중인 도내 한 중학교에서 수업을 하던 도중 제자 B(당시 15세)양의 자세가 흐트러졌다며 겨드랑이 사이로 양손을 넣어 가슴을 감싸 안은 채 옆으로 옮기고, 또 다른 제자 C(당시 14세)양에게도 수업 중 손으로 턱을 괴고 있다며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하는 등 같은해 5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여제자들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 학생들의 자세를 지적하면서 어깨나 등을 경미하게 접촉했을 뿐 강제추행을 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업 중 학생들을 추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고 청소년인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에 비춰 보면 피해의 정도 또한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의 진술도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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