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대표이사가 회사 돈 공금횡령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김포지역 청소대행업체 두 곳이 1년 휴업 끝에 다시 김포시 청소대행업체로 선정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과정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A업체에서 근무 하던 5명과 B업체에서 근무 하던 3명 등 환경미화원 8명이 지난 19일자로 고용승계가 이뤄지지 않고 집단 해고 되는 상황이 벌어 졌다.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24일 김포시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단은 김포시 청소용역업체 대표들의 회사 돈 9억 7천만 원 횡령인데 환경미화원 8명이 애꿎은 해고를 당했다"며"기가 막히고 너무 억울해 분통이 터질 지경"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2016년도 당시 20년간 김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을 하던 C와 D업체 대표가 공금횡령으로 지난해 계약 해지된 후 A와 B업체로 고용 승계가 이뤄졌지만 1년 만에 소속 업체가 입찰에서 탈락한 뒤 고용 승계되지 못하고 해고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2016년 1월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C와 D업체 대표는 회사 상호와 대표이사의 명의만 변경해 1년간 휴업한 후 지난달 김포시가 낸 공개경쟁 입찰에 참여해 전체 4구역 중 2개 구역 청소를 다시 맡았다"고 주장했다.

 또 "현행법상 김포시는 공금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C와 D업체와 즉시 계약을 해지 했어야 하지만 2년이 지난 2018년 3월에서야 해지하고, 1년 만에 명의만 변경한 C와 D업체를 다시 선정한 것은 ‘비리 청소업체에 대해 김포시가 눈감아준 것’ 아니냐"고 의혹도 제기했다.

 시는 지난해 3월 두 업체와 계약 해지 후 청소구역을 3개에서 4개로 늘려 4개 업체와 올 3월 15일까지 1년 계약을 체결 했다.

 당시 C와 D업체에서 일하던 환경미화원들은 A와 B업체로 고용 승계돼 해고자는 없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과업 지시에 근거해 종전에 근무 하던 직원들을 승계해 달라고 업체 대표에게 권고 했으나, 직원과 업체와의 계약 관계라 시가 고용승계를 강제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포=이정택 기자 ljt@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