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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 = 연합뉴스
폰지(신종 금융 피라미드)를 하는 A사에 대한 수사에 물꼬가 트이면서 유사수신 혐의까지 적용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화장품을 지급했어도 수익 구조나 편취 의사를 꼼꼼히 따져 한다는 것이다. <관련 기사 3면>

24일 부천소사경찰서의 사법경찰 범죄사실 기소의견서에 따르면 A사는 2천270만 원 상당 화장품을 구매한 동업자에게 12주간 주급으로 150만 원씩 3개월간 총 1천8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했다. 3개월 이후에는 전체 매출을 반으로 나눈 값의 10%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총판 2명(매출 4천540만 원)을 모집하면 수당 지급 기준에 따라 매출의 20%를 지급한다고 했다.

소사서는 지난해 3월 A사의 행위를 유사수신으로 판단했지만 사기와 방문판매법 위반으로 혐의를 변경했다. 물건을 줬기 때문에 유사수신이 아니라는 A사의 입장이 반영됐다.

하지만 금융감독원(금감원)은 물건을 받았어도 비용이 그 가치에 상응하는지를 따져 유사수신 혐의를 적용할 여지가 있다고 해석했다. 물건의 가치를 너무 높게 책정했을 때는 편취 의사가 있다는 판단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A사의 경우 제품 12개 20세트를 2천270만 원에 팔았다. 피해자들은 물품을 소비자가격으로 구입했으며, 생산가격(원가)은 터무니없이 낮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A사 물품의 원가가 밝혀지고 2천270만 원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면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 유사수신까지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수익모델이 없는데도 고수익을 노리는 사람들의 심리를 악용해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며 자금을 모집하는 것을 유사수신 혐의 업체의 특징으로 규정하고 있다.

A사의 경우 별다른 수익활동 없이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 제품을 구입하면 그 돈을 나누는 ‘이익 공유’를 했다. 해외 수출과 인터넷 매출 등의 재원도 제시했지만 수출 매출은 없고, 인터넷 매출도 크지 않았다.

금감원은 유사수신 사례로 비상장 주식 거래를 통해 고수익 투자를 유인한 내용도 제시하고 있다. 주식시장 상장이 불가능한 업체를 곧 상장될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자금 모집한 경우다.

A사는 주식 프로모션으로 협력사 B사가 상장되면 주식과 배당금을 주겠다며 200만 원씩을 받았다. 이 밖에 협력사인 B사에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을 투자하면 이익금을 분배하겠다고 했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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