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0일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1056번지의 한 신축 공사현장에서 화물용 승강기 문을 제대로 닫지 않는 등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반대쪽 문만 제대로 닫혀 있었더라도 이번 사고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현 기자 qw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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