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을 위한 경찰의 함정수사에 걸려 성매매 알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흥주점 실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오원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2월 14일 오전 1시께 유흥주점에 온 손님의 요청으로 도우미 여성을 불러줬다. 사실 이 손님은 경찰관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유흥업소를 단속 중이었다. 얼마 후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관이 도우미 여성과 속칭 ‘2차’를 가겠다고 하자 A씨는 성매매 알선 비용 20만 원과 술값 등 총 60만 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A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함정수사였다"는 이유 등으로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경찰관의 성 매수 의사가 실제로는 없어 성매매 실현 가능성이 낮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권기백 판사는 함정수사로 성매매 알선 단속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유흥주점 업주 C(40)씨의 사건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해당 재판부는 "C씨가 성매매를 알선하게 된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춰 보면 수사기관이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하게 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말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