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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점지구 사업구역 내 공원부지 토지주들이 24일 화성시청을 항의방문해 시장 면담 등을 요구하며 시 직원들과 대치하고 있다.
화성시 병점지구 공동주택 개발사업 내 공원부지에 포함된 토지주들이 시행사의 토지 보상에 반발하며 시의 중재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24일 화성시와 병점동 675번지 일원 공동주택 개발사업 토지주들에 따르면 A업체는 2021년 4월까지 병점동 675번지 일원 14만9천67㎡에 지상 26층 27개 동 규모로 2천666가구가 들어서는 공동주택 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사업지구 내 공원부지(2천970㎡)에 편입된 토지주 45명은 이날 시청을 방문해 "시행사는 공동주택에 편입된 토지는 3.3㎡당 평균 650만 원의 보상을 한 반면 공원부지 내는 3.3㎡당 평균 140만 원으로 보상가를 제시했다"며 "이는 명백한 재산권 침해로 법정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 토지 가격이 3.3㎡당 300만 원인데, 여기에 반 토막으로 보상 가격을 책정했다"며 "공원부지가 아무리 공익사업 부지라고 하지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재 시행사와 토지주 간 보상 가격을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다"며 "양측의 협상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지주들이 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시장실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공무원 및 청원경찰과 몸싸움이 벌어져 주민 1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서철모 시장은 이날 다른 일정 때문에 시장실을 비운 것으로 전해졌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박진철 기자 jc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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