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는 미세먼지의 주범인 황 함유량의 기준치를 초과한 선박 연료를 사용한 혐의(해양환경관리법 위반)로 선주 A(53)씨 등 예선과 유선 선주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 등은 황 함유량 기준치인 0.05%를 초과한 유류를 선박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이 이들 선박의 선박용 연료유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예인선 1척의 유류에서는 황 함유량이 0.2%였으며, 나머지 유선 5척도 황 함유량이 0.07∼0.19%인 유류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박에서 황 함유량 기준치를 초과한 유류를 사용할 경우 미세먼지의 주범인 황 화합물과 질소 화합물을 대량 배출한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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