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은 A씨가 미국 시민권자 C씨를 통해 오일을 수입하면 B씨가 액상담배 용도의 카트리지에 주입해 완제품으로 만들어 1개당 15만~30만 원에 판매한 혐의다. 경찰은 판매 총책 2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고, 해외 체류 중인 C씨에게 입국을 요청해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검거한 일당이 유통한 마약을 현대가 3세가 피웠다. SK가 3세가 흡연한 마약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장원석 기자 stone@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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