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사용하지 못하고 방치된 공공시설 용지가 79만여㎡에 달하는 가운데 이들 부지를 도시농업이나 자연학습장 등 주민 서비스와 연계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24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장기 방치 공공용지 활용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강남대 부동산학과 김영곤 교수의 주제발표에 따르면 공공시설 용지는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서비스 제공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마련된 용지이다.

도내 방치된 미사용 공공시설 용지의 총면적은 79만3천여㎡ 규모이다. 지구대나 공공청사 등을 짓기 위한 공공시설 용지는 103개소로 49만780㎡, 학교 용지는 22개소 20만3천300여㎡ 등으로 조사됐다.

토론자로 나선 한태희 도 농업정책과 신성장농업팀장은 "공공용지를 도시농업에 활용하는 것은 부지의 형질을 변경하지 않고 농장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비용이 크게 들지 않으면서 시민사회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효과적 수단"이라며 "빈 학교는 시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이나 취약계층 돌봄공간 등 복합공간으로 조성해 시민사회에 개방하는 것이 유의미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유휴 공공시설 용지를 도시농업에 활용한 예로는 부천시 원미동 소재 여월정수장 등이 대표적으로, 부천시는 2012∼2013년 13억 원을 투자해 해당 부지에 도시농업공원을 조성, 연간 2만여 명의 시민이 이용하고 있다.

박민 용인시 흥덕통장협의회장도 "방치된 토지가 주민 생활에 일부라도 기여할 수 있도록 주말농장 또는 인근 호수공원과 연계한 캠프장, 자연학습장 등으로 사용하는 것이 단기적 활용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도의회는 이날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수렴, 장기 방치 공공시설 용지 활용 대책 등을 담은 조례 제·개정 등의 대안 마련에 나설 전망이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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