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공직선거법개정안 법안 발의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공직선거법개정안 법안 발의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4당은 24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하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원정수를 300명으로 고정하고 지역구 국회의원은 225명,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75명으로 정했다.

즉, 지역구 의석은 현행 253석에서 28석이 줄어들고, 비례대표 의석은 47석에서 28석이 늘어난 75석이 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연동률 50%를 적용해 선출한다. 국회의원 전체 의석을 각 정당의 득표율을 기준으로 우선 배분하고, 각 정당에 배분된 의석수에서 해당 정당이 지역구 당선자 수를 뺀 의석수의 절반을 우선 배분하는 것이 골자다.

정당별 최종 비례대표 의석은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권역별 득표율을 기준으로 배분한다.

정당별 열세 지역에서 근소한 차이로 낙선한 지역구 후보자는 비례대표 의원으로 선출될 수 있는 석패율제도도 도입한다.

비례대표 추천 절차를 당헌·당규로 정하고, 전국·권역 단위의 당원·대의원을 포함한 선거인단 투표 절차를 거치는 등 비례대표 추천 절차를 법정화했다.

아울러 선거법 개정안은 현행 만 19세로 규정된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하향 조정한다.

정개특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의결한다.

정개특위 위원 18명 가운데 한국당(6명)을 제외한 12명이 패스트트랙에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의결정족수인 5분의 3(11명)을 충족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인 정의당 심상정(고양갑)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하향하고, 선거제도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여야 4당 원내대표 및 정개특위 간사·위원 17명 명의로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한국당은 선거제 개혁 의지가 없다는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결국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게 됐다"며 "이는 전적으로 한국당의 선거제도 개혁 봉쇄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패스트트랙 저지에 나선 한국당을 향해 "자신들이 참여하지 않은 정치 일정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 속은 상하겠지만 이를 자초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과잉대응은 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 의원은 "선거법 개정안은 대결정치·증오정치를 끝내라는 국민의 정치개혁 열망에 부응하고 다원화된 사회 변화와 급변하는 각계각층의 요구를 수용하는 정치개혁 법안"이라며 "향후 패스트트랙 지정 절차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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