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민연대가 수도권 제외 8개 지역에 이천시를 포함해 줄 것을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요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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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민연대는 25일 오후 이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수도권 규제로 인한 경기도의 피해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특히 전 지역이 자연보전권역인 이천은 국가 균형발전과 팔당상수원 보호라는 이유로 역차별과 희생을 강요받아 왔다"고 밝혔다.

 이어 "불과 얼마 전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를 수도권 규제 때문에 본사가 있는 이천에 유치하지 못하고 다른 지역에 입지가 선정되는 아픔을 겪은 이천시민들은 이번 건의에 이천시가 제외돼 다시 한 번 깊은 절망감을 느낀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기도의 건의사항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편 방안에 따른 접경·도서지역과 농산어촌 지역을 비수도권으로 분류한 것이라면 이천은 도내 31개 시·군 쌀 생산량 37만9천989t(2016년 기준)의 11%인 3위에 해당하는 생산량과 4위에 해당하는 농가 수 및 농가인구를 가지고 있으므로 마땅히 비수도권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천시민연대는 특히 "국가 발전의 큰 틀에서 수도권 내의 낙후된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과도하고 획일적인 입지 규제를 개선해 지난 36년간 팔당상수원을 맑게 만들기 위해 역차별과 희생만 강요당해 온 이천시민의 생존권을 보장해 달라"며 "국가와 기업 경쟁력 차원의 합리적인 수도권 규제 개선과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함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2일 김포·파주·연천·양주·동두천·포천 등 접경지역 6개 시·군과 양평·가평 등 낙후된 농산어촌 지역 2개 군을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도권’에서 제외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자연보전권역인 이천·용인·가평·양평·여주 등 5개 시·군 중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대책 특별지역 이외 지역은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천=신용백 기자 sy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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