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오는 29일부터 5월 15일까지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유통·판매행위를 지도·단속한다고 25일 밝혔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에 한해 사용 가능하다. 인증 표시가 없는 제품, 일체형이 아닌 제품, 분쇄된 음식물찌꺼기가 20% 이상 하수관으로 배출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불법 제품으로 판매나 사용이 금지된다.

 그러나 시중에는 2차 처리기 제거, 거름망 조작 등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해 판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시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업체, 각 동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현장점검 및 전단지 홍보활동을 통해 불법 오물 분쇄기 유통을 근절시킬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품 사용은 하수관 막힘과 악취 발생의 주원인으로, 판매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뿐만 아니라 사용자에게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불법 제품 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현재 69개 인증 제품이 있으며, 사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상하수도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산=박성철 기자 p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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