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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 부천소사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경위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8년 가정폭력 접수 건수는 약 24만8천 건으로 2017년 27만9천 건 대비 11% 감소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사회에서 가정폭력이 줄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가정폭력은 노출이 적고 신고율도 낮은 편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청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홍보정책으로 가정폭력 검거 건수는 2017년 3만8천 건에서 2018년 4만1천 건으로 전년대비 약 8% 증가한 것은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최근 한 국회의원이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진행 중인 가정폭력 범죄뿐만 아니라 예상되는 범죄에 대해 신고를 받았을 경우에도 응급조치를 의무화하고 현행범 체포와 긴급체포를 응급조치 방안으로 도입해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해 적극적인 체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기존 법률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미 OECD 회원국 대부분의 경우 가정폭력 가해자 체포우선주의를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의 가정폭력에 대한 법률 강화의 흐름은 마땅한 조치이다.

 법률이 강화된 만큼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고 신고의식 또한 강화돼야 한다. 가정폭력은 가족 구성원간 신체적 상해나 폭행, 정서적·성적 학대, 유기 협박 등이 있다. 상대방의 경제적 자유를 박탈하거나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하고 본인의 의견을 강요하는 행위도 가정폭력에 포함된다.

 가정폭력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피해가 더욱 심각하고 가벼이 넘어가서는 안되는 이유이다.

 많은 가정폭력 피해자를 만나 이야기를 나눠 보면, 처음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때 신고하지 못한 이유가 가정 내의 일을 밖으로 알리기가 꺼려지고 가해자를 처벌하더라도 벌금 등 그 몫은 고스란히 가정에서 감당해야 한다는 인식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가정폭력의 경우 피해자가 행위자에 대한 처벌의사가 있고 가정폭력 범죄가 인정된다면 일반 형사사건과 동일한 절차로 진행하지만, 피해자가 행위자의 처벌보다는 교정을 희망하는 경우 일반적인 형사절차로 진행하게 되면 가족 간의 애정이나 신뢰가 흔들려 가족 해체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가정보호사건’이라는 제도적 틀 안에서 행위자에 대한 적극적인 교정활동과 피해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진행한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침묵을 깨는 용기가 필요하다. 처음 폭력행위가 발생했을 때 바로 전화기를 들어야 한다. 그래야만 초기 가해행위에 대해 엄중히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사후 치료·교정을 통해 건강한 가정으로 회복할 수 있다.

 가정폭력은 대부분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반복되는 특징이 있다. 폭력이 처음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존속돼야 할 가정에서 서로에 대한 폭력을 가한다는 것은 결코 용인돼서는 안될 위법한 행위이다. 더 이상 가정폭력을 ‘집안문제’로 내버려 둬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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