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중국산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비아그라, 시알리스 등)를 밀수입해 시중에 유통한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및 상표법 위반)로 중국인 A(44·여)씨 등 2명을 구속하고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2015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중국에서 인천항으로 들어오는 컨테이너를 이용해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 212만 정(현물가 319억 원 상당)을 몰래 들여와 국내에서 무차별적으로 판매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 결과 이들 조직은 단속을 대비해 밀수공급자, 운반자, 판매자, 대금수수자 등 업무를 철저히 분업화해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는 등 단속을 피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화물 퀵서비스의 경우 내용물을 확인하지 않는 다는 점을 악용해 전자제품으로 표기한 화물을 대량으로 보내 서울 시내 한 가정집에서 소량으로 포장 후 유통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인천에 사는 A씨의 아버지 B(72)씨는 밀수품 판매금을 수금한 뒤 중국에서 잡화점을 운영하는 딸에게 보내주는 역할을 했다.

해경은 이들이 보관 중인 가짜 의약품 약 16만 정(현물가 24억 원 상당)을 압수했다.

해경 관계자는 "이들이 유통해 온 실데나필이나 타다라필 성분이 함유된 의약품은 오·남용 시 심각한 부작용으로는 심혈관계 이상반응으로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고 말했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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