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에서 4개월째 지낸 앙골라인 가족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난민인정 심사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부(정성완 부장판사)는 앙골라 국적 루렌도 은쿠카 가족 6명이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난민 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난민 인정심사에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유 등이 원고들에게 적절히 안내됐고, 루렌도 가족이 주장한 절차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루렌도와 부인, 4명의 자녀는 지난해 12월 28일 관광비자로 한국에 들어온 후 약 4개월 동안 인천공항 면세구역 내 환승 편의시설구역에서 체류하며 숙식을 해결했다.

이들은 앙골라 정부가 콩고 이주민을 추방하는 과정에서 박해를 받다가 한국행을 결심했다고 주장했지만 난민신청 여부를 심사하는 ‘난민 인정회부’ 심사에서 불회부 판정을 받았다. 출입국 당국은 루렌도 가족이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 인정을 받으려는 등 난민 인정 신청이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난민 인정 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처분 사유를 인정할 수 있어 원고에게 내린 불회부 결정 자체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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